매년 생기는 학교 화재, '방염천장재 불법' 인지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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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자재 사용이 불법인 학교에 국가 조달기관을 통해 납품 및 구매가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학교화재를 통해 가연성, 방염천장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제 61조, 산업표준화법 제 52조, 교육시설법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을 통해 'KS인증 불연 자재 사용'의 필수성을 법적으로 명시했으나, 올해 2월까지 학교에 납품된 방염천장재의 수는 200여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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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자재 사용이 불법인 학교에 국가 조달기관을 통해 납품 및 구매가 이뤄져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 학교화재를 통해 가연성, 방염천장재의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국가에서는 건축법 제 61조, 산업표준화법 제 52조, 교육시설법의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을 통해 'KS인증 불연 자재 사용'의 필수성을 법적으로 명시했으나, 올해 2월까지 학교에 납품된 방염천장재의 수는 200여건을 넘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방염 천장재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는 78곳으로, 업체 내 다양한 규격 및 다른 제품군 등록까지 생각하면 최소 100개가 넘는 제품이 등록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및 교육부에서 학교는 KS인증, 불연자재 사용이 필수임을 법으로 규정했으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업체들이 방염자재 등록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되어있다.
게다가 시설관리 및 구매 담당자들의 법령 인식 부족으로 학교 화재사건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젠픽스DMC 관계자는 “학교화재는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어른보다 빠른 대처나 대피가 어려우며 건물 특성상 필로티 구조 또는 특수시설 등 화재가 번질 위험도 크다”며 “학교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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