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 이하 영세법인도 4월부터 '국선대리인'서비스 받는다

김규성 2024. 3.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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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국선대리인 제도'가 4월부터 확대된다.

29일 국세청은 과세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을 영세 법인 납세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아 과세 불복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개인, 법인)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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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불복 국선대리인제 확대
개인납세자에다 영세법인 등도 포함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안내 화면.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의'국선대리인 제도'가 4월부터 확대된다.

29일 국세청은 과세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을 영세 법인 납세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일명 국선세무사)으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느낀 납세자 불복 신청을 할 때,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아 과세 불복을 제기할 수 있었다. 4월1일부터 영세법인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자료:국세청

영세법인은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영세납세자(개인, 법인)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과 같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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