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첫돌 아이에 50만원…수도권 최초

문영호 기자 2024. 3.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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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이후 광명에서 태어나 1년 간 광명에서 자란 아기라면 50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광명에서 태어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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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4월 1일부터 신청 접수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
[광명=뉴시스] 3월 21일 시립광명포레나 어린이집을 방문한 박승원 광명시장의 볼을 한 어린이가 쓰다듬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2024.03.29.photo@newsis.com


[광명=뉴시스] 문영호 기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광명에서 태어나 1년 간 광명에서 자란 아기라면 50만원을 받는다.

경기 광명시가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첫돌 축하금을 지급한다. 이른바 '아이조아 첫돌 축하금' 사업으로 시의 출산·양육지원 제도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광명에서 태어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첫돌을 맞은 대상 자녀의 부모다.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첫돌 대상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첫돌 축하금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5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첫돌을 맞은 날로부터 2세가 되기 전날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민원콜센터(1688-3399) 또는 광명시청 여성가족과(02-2680-677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아이조아 첫돌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아이를 기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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