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동료 성폭행한 소방관…징역 4년 구형에 ‘때늦은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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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8일 오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A(37)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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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소방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28일 오후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A(37)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백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회식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 집에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일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전과가 없으며 소방관으로서 사회에 기여한 점 등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A 씨도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모두 제가 초래한 것이었다. 매일 속죄하고 있다"며 용서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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