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방영환 폭행혐의 회사대표 징역형

문승욱 2024. 3. 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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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임금 체불과 완전월급제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영환 씨가 분신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운수회사 대표가 방씨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유가족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

법원이 방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3회, 폭력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도 양형에 고려됐습니다.

다만 "고인이 생전 제기한 민사 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이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방씨의 유가족과 동료 택시기사들은 형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황규수 / 유가족 측 변호인>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다행이라고 하겠으나, 과연 범행의 동기라든가 피의자의 반성 태도, 그리고 그 결과의 중대성까지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 아닌가라는…"

유족 측은 대책위원회 등과 상의한 뒤 검찰에 항소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세완]

#방영환 #택시기사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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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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