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후폭풍…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져

임정환 기자 2024. 3.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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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됐던 '주호민 사건' 판결 이후 여러 지역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증언이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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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건’에서 ‘몰래 녹음’ 증거 인정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연합뉴스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됐던 ‘주호민 사건’ 판결 이후 여러 지역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증언이 나왔다. 전국특수교사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밝혔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충청 소재 한 학교서 근무하는 특수학교 A 씨는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를 발견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고 했다. A 씨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3일에는 개학 첫날인 4일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한 학부모의 행태가 신고됐다.

노조는 그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됐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자폐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 B 씨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주 씨는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고,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 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며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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