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 제외한 건 평등권 침해"

박준규 2024. 3. 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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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어긴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18년 3월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을 받고 한국에 거주해 온 A씨는 2020년 5월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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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금, 영주권자 등에만 지급
헌재 "경제 타격에 차이 없어… 위헌"
2020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어긴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18년 3월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을 받고 한국에 거주해 온 A씨는 2020년 5월 인근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라며 반려했다. 이에 A씨는 헌재에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씨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건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 인정자 또한 강제송환 금지 의무에 따라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994년 이후 지난해 6월 말까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1,381명이므로 난민 인정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재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행정적 이유 또한 합리적인 배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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