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피해에 농약을?… 동박새 등 야생조류 200마리 집단 폐사

강동삼 2024. 3. 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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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직박구리·동박새 등 제주 야생조류 수백마리가 감귤밭에서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감귤밭에서 발생한 조류 집단 폐사 사건의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쯤 신고를 받고 관련 기관·부서와 현장을 찾아 직박구리·동박새 등 200마리가 넘는 야생조류가 폐사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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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로 인해 집단폐사된 야생조류의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서귀포시 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직박구리·동박새 등 제주 야생조류 수백마리가 감귤밭에서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감귤밭에서 발생한 조류 집단 폐사 사건의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7일 오후 1시쯤 신고를 받고 관련 기관·부서와 현장을 찾아 직박구리·동박새 등 200마리가 넘는 야생조류가 폐사된 것을 확인했다.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자 살충제 성분의 농약을 주사기로 카라향 감귤에 주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차량을 특정하고,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주거지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범행사실을 추궁한 결과 모든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즉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신문 조사를 마쳤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조류 사체와 감귤 일부의 성분 분석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 A씨가 보관하던 농약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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