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 대표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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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방 씨의 사망 후에도 다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방 씨를 지속적으로 멸시하고 폭행, 협박해 분신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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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택시기사 방영환 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앞 도로에서 분신했다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방 씨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220일 넘게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방 씨는 시위 과정에서 택시회사 대표 A 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A 씨는 1인 시위 중이던 방 씨를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 씨의 사망 후에도 다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방 씨를 지속적으로 멸시하고 폭행, 협박해 분신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법원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반복된 피고인의 범행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신청한 보석도 기각했습니다.
방 씨의 유가족은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희원/고 방영환 씨 딸 : 저희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되게 악랄한 범죄 앞에서 1년 6개월이라는 형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 씨 유가족과 동료들은 형이 가볍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전민규)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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