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 취한 동료 성폭행한 30대 소방관 징역 4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소방공무원 A 씨(37)의 준강간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술에 취한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소방공무원 A 씨(37)의 준강간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1월 24일 오후 동료 B 씨 집에서 술에 취한 B 씨를 2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회식 후 술에 취해 제대로 거동하지 못하는 B 씨를 택시에 태운 뒤 함께 B 씨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가족의 위기도 조직의 불명예도 내가 초래한 것"이라며 "매일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의 시간을 보내는 점을 부디 헤아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랄랄, 다 드러낸 파격 노출 만삭화보 "출산까지 한달" [N샷]
- 안정환♥이혜원, 단둘이 일본 여행…여전히 다정한 부부 [N샷]
- '최진실 딸' 최준희, 96㎏→45㎏ 깡마른 몸매…"이제야 진정 다이어트" [N샷]
- "어머님, 잠은 따로 자요"…고급 아파트 게스트룸 예약 전쟁
- '이범수와 파경' 이윤진, 발리서 호텔리어로 새출발 "또 다른 시작"
- "먹는거 아냐"…푸바오, 관광객이 흘린 플라스틱 먹을 뻔
- 故구하라 금고 도둑 누구…"180cm 날씬, 면식범" 그알 CCTV 공개 제보
- 선미, 홀터넥 입고 늘씬 어깨 라인…과감한 뒤태까지 [N샷]
- '둘째 임신' 이정현, 수영복 입고 호캉스…"축하 감사"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