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위험물 관리 책임 강화"…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

김기현 기자 2024. 3.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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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소량 위험물 관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또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 시 업무 대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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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위험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앞으로 경기지역에서는 소량 위험물 관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또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된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오는 9월 21일부터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량 위험물 관리범위'를 현행 지정수량 2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즉,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이 200ℓ인 휘발유의 소량 위험물 관리범위는 기존 절반인 100ℓ 이상~200ℓ 미만이었으나 앞으로는 40ℓ 이상~200ℓ 미만으로 강화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 시 업무 대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에게는 위험물 취급 작업 시 관련 작업자 지시 및 감독 수행은 물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소방관서 신고 의무가 부여됐다.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및 임시 저장·취급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소방 관계자는 "소량 위험물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된 만큼 위험물 시설 관리자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년간 경기지역에서는 124건의 위험물 관련 사고가 난 바 있다. 이 중 지정수량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위험물 관련 사고는 전체의 23%인 29건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임시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승인 건수는 지난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76건으로, 2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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