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대상서 난민인정자 제외…헌재, 전원일치로 “위헌”

오연서 기자 2024. 3.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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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지침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20년 8월 난민인정자 ㄱ씨가 같은해 5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처리기준'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 등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건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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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현장 접수가 진행 중인 지난 2021년 서울 성북구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지침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같은 외국인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 2020년 8월 난민인정자 ㄱ씨가 같은해 5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처리기준’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 등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건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ㄱ씨는 지난 2020년 5월 동네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외국인은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돼있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됐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다른 재난에 직면해 이같은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청구인과 같은 난민인정자가 다른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에 대한 심판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여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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