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해상서 불법조업…고무보트와 어선 잇달아 나포

최은지 2024. 3. 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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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제주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외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잇달아 나포됐다.

해양경찰청은 해군·해양수산부와 특별단속을 벌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7m 중국 고무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고무보트는 전날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18㎞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9명이 타고 있던 145t급 중국 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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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에 실려 있던 범게 [해양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과 제주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외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잇달아 나포됐다.

해양경찰청은 해군·해양수산부와 특별단속을 벌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7m 중국 고무보트 1척을 나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고무보트는 전날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쪽 18㎞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4㎞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보트에는 범게 80㎏가량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중국 선적 선박에서 승선원들이 따로 고무보트를 타고 나와 불법 조업한 것으로 보고 선원 6명을 인천해경서 전용부두로 압송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9명이 타고 있던 145t급 중국 저인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전날 오전 제주 마라도 남서방 68.5㎞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어기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선은 조업 허가는 받았으나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를 선박에 두지 않아 적발됐다.

해경은 승선원 9명을 상대로 벌금 4천만원을 징수하고 현장에서 석방 조치했다.

앞서 해경·해수부·해군은 봄 성어기를 맞아 지난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불법조업 어선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합동해 전담 기동 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생업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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