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제주 앞바다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박준철 기자 2024. 3. 28. 16:01
해경이 서해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해양경찰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나포된 길이 7m급 고무보트는 지난 2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쪽 18km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4㎞ 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명이 탄 고무보트는 범게 8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이날 인천 전용부두로 압송한 고무보트에 탄 선원들에 대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제주마라도 남서방 68.5km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조업 허가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145t급 중국 저인망 1척도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조업 허가는 받았으나 반드시 비치해야 하는 서류를 선박에 두지 않았다. 해경은 승선원 9명을 상대로 벌금 40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장에서 석방 조치했다.
꽃게 등 4월부터 시작되는 봄 성어기를 앞두고 해경은 해양수산부, 해군과 함께 지난 25일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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