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남양주갑 후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갑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유낙준 남양주갑 후보 측은 이날 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지역 카페 회원 30여명과 최민희, 유낙준, 조응천 후보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시 호평 평내 하수처리장 설치 원천무효에 대한 후보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최 후보는 “남양주시 감사관이 감사를 종료했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감사 의견이 재정(예산)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에 대한 감사는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현안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최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 후보 측은 “만약 감사의견 내용이 최 후보에게 전달됐다면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은 평내, 호평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선거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했다면 충분히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추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업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하수처리용량 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전임 시장이 민간투자사업으로 평내호평 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하수처리장을 민선 8기 들어 남양주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재검토를 추진했다.
민자 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을 시가 재검토를 추진하자 남양주시의회는 10년 만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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