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PA 간호사 업무 명시' 새로운 간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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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을 수정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28일 수정된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에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범위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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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을 수정한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28일 수정된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에는 지난해 민주당 주도 간호법에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가 범위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밖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의사단체에서는 해당 권한을 두고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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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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