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드배치, 주민·종교인들의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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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다른 청구인인 원불교도들은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종교집회를 개최 내지 참여할 수 없게 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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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 및 원불교도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확인(2017헌마371·2017헌마372)' 소송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 모두를 각하했다.
사드 배치 :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를 평가한 결과, 같은 해 9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고 2017년 4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다.
또다른 청구인인 원불교도들은 사드 배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원불교 성주성지에서 종교집회를 개최 내지 참여할 수 없게 돼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하며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없다"며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된다"며 "사드배치가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구지방환경청의 협의 내용 및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포함된 각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원불교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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