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공동폭행·택시비 사기…겁없는 중학생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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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을 하고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을 공동으로 폭행하기도 한 중학생이 법정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 군에게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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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무면허 운전을 하고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을 공동으로 폭행하기도 한 중학생이 법정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 군에게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8월 17일 새벽 6시쯤 경기 안성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를 경유해 남양주까지 약 150km를 K3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7월 2일에는 수원시 팔달구의 한 거리에서 만난 B씨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B씨를 친구 6명과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 군은 같은해 6월 23일 새벽 5시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이용 요금 1만1000원을 지불해야 함에도, 택시기사에게 1원만 계좌이체한 후 11만원을 입금했다고 거짓말해 차액을 환불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해 10월 3일엔 수원시 팔달구의 한 호텔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발로 걷어차 2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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