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주시민들이 낸 ‘사드 배치 위헌 심판’ 각하

오연서 기자 2024. 3. 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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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정부의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해쳐 위법하다는 성주 시민들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사드배치로 성주 시민들의 건강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김천시·성주군 시민 등 25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드배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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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드철회 평화회의 주최로 ‘사드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 정부의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해쳐 위법하다는 성주 시민들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사드배치로 성주 시민들의 건강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김천시·성주군 시민 등 25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드배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4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합동위)를 설치해 정하도록 규정한다는 주한미국지위협정 조항에 따라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 공여를 합동위에 요청했고, 합동위는 2017년 4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약 3만여㎡의 미군 공여를 승인하면서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

청구인들은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판도를 바꾸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적이고 무책임하게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사드 배치로 인한 레이더 작동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발전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변 환경 저해 등으로 환경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지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서 보호되지 않아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는데 헌재는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는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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