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 '원주시의 유예 없는 다면평가 폐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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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즉각 폐지한 원주시의 행정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시정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등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승진 임용 변경 시 유예기간 1년을 지키지 않고 다면평가를 즉각 폐지한 부분에 대해 시정 조처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즉각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승진 임용령을 위반한 행정임을 지적한 뒤 시 측에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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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유예기간 없이 다면평가 제도를 즉각 폐지한 원주시의 행정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시정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 등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승진 임용 변경 시 유예기간 1년을 지키지 않고 다면평가를 즉각 폐지한 부분에 대해 시정 조처했다.
이에 원공노는 "이번 감사 결과는 내용의 정당성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주시는 도 감사위의 시정 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갑질, 업무 떠넘기기,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인사 사고에 이어 조직문화 경직과 낮은 보수로 공직을 떠나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며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한 순간에 걷어내면서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오는 7월 정기 인사 때라도 다면평가를 실시해 도 감사 시정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원공노는 지난해 10월 원주시의 즉각적인 다면평가 폐지가 승진 임용령을 위반한 행정임을 지적한 뒤 시 측에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라고 요구했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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