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PA 간호사 업무 명시’ 새로운 간호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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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대신, 내용을 수정한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28일) 수정된 간호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된 간호법에는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했던 PA 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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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간호법 대신, 내용을 수정한 간호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은 오늘(28일) 수정된 간호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사 단체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을 독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수정된 간호법에는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했던 PA 간호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정된 법안은 지난해 간호법을 두고 여야가 협상할 때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당은 지난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등도 별도의 법을 요구하면서 직역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강행하려고 하자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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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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