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입지·층따라 할증하고 물가반영 기준 조정해 적용

신현우 기자 2024. 3.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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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발주 공사비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공부문 발주의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우선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공부문 발주 공사비 보정 기준을 시공여건(입지 건물 층수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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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자율 조정 적극 활용…유찰시 조정 협의 즉시 진행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지난해 대비 15% 상향
@자료 사진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발주 공사비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공부문 발주의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특히 최근 급등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은 조정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공부문 발주 공사비 보정 기준을 시공여건(입지 건물 층수 등)을 고려해 세분화한다. 예컨대 현재 ‘건물 지하 2~5층’의 경우 동일하게 2% 할증이 적용되는데, 해당 기준을 개선해 층마다 2~5% 할증률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공공부문 유형별 공사비 분석 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도로·항만 등)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한다. 올해 도로·항만을 추가하고, 내년 상하수도·수처리시설이 추가될 수 있다.

또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지난해 실시한 건설업 산안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인상 폭(15~20%)을 결정 후 올해 고시를 개정한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다.

더불어 총사업비 자율조정(실시설계 후 발주 지연 시 입찰공고 이전 발주기관 책임하에 총사업비 자율 조정 적극 활용(발주 기관)하도록 하고, 유찰 시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 대비 약 15% 상향 조정한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하며 다음 달부터 LH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적용한다.

국토부·기획재정부 합동작업반이 출범했으며 이들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마련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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