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롯데·쌍용 한숨돌리나…정부, 공사비 물가변동 배제특약 분쟁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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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 측에 전문기관의 (공사비)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사비 갈등 분쟁을 집중적으로 심사·조정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근거를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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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 측에 전문기관의 (공사비)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또 일반 건설사업 공사비 분쟁의 경우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비사업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신탁방식 활용 시 의사결정을 간소화(현행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전체회의 의결+주민동의(토지주 2분의 1, 면적 2분의 1)충족→개선 전체회의 의결만으로 충족)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를 강화한다.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 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한다. 분쟁 우려 시 전문가를 선제 파견(공사비 전문가 포함)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단축(5개월→3개월)한다.
일반 건설사업의 경우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사비 갈등 분쟁을 집중적으로 심사·조정하고,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한다는 근거를 올해 상반기 마련한다.
현재 현대건설, 롯데건설, 쌍용건설 등이 KT와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두고 분쟁 중이다. 앞서 KT는 건설사들과 공사 계약 체결 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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