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리츠’ 부활시켜 미분양 해소...LH, 3조 들여 부실 사업장 땅 매입

신수지 기자 2024. 3.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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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발표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3.10/뉴스1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해소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해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민간 건설 사업의 리스크를 낮춰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공사비 급등과 유동성 위기로 건설사들이 개발하지 못하고 금융비용만 지불하고 있는 땅을 LH가 매입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종부세 중과를 배제해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향후 상황을 모니터링 해 양도세 면제도 검토할 예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CR리츠 제도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용하고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다.

사업 초기 땅값을 조달하기 위해 빌리는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적기금을 투입한 일종의 구원투수인 셈이다. 이 경우 기존 투자자는 리츠의 주주로 전환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자금을 추가로 출자해 토지 잔금 및 공사비 등을 조달한다.

또 기존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공공의 PF 보증을 받으려면 분양가를 5% 할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이를 폐지해 보다 많은 미분양 사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도 4조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공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적정 공사비 반영 대책도 내놨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중인 직접 공사비 산정 기준을 입지와 층수 등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 등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비도 기존보다 15~20% 정도 늘리기로 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LH 아파트 역시 물가 상승, 유사 공사의 최근 계약금액 등을 감안해 올해 공사비를 작년보다 15%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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