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대가지급 기간 '5일→3일'로 단축…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황보준엽 기자 2024. 3.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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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계약의 대가지급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수의계약 기준도 2회가 아닌 1회 유찰 시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례에는 입찰공고를 7일에서 5일로, 수의계약 기준을 2회에서 1회 유찰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대가지급 기간도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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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한시특례 올해 말까지 재연장한다
공공현장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 적기 납품 촉진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국가계약의 대가지급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줄이고, 수의계약 기준도 2회가 아닌 1회 유찰 시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국가계약 한시특례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특례에는 입찰공고를 7일에서 5일로, 수의계약 기준을 2회에서 1회 유찰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대가지급 기간도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자재수급도 관래해나가기로 했다. 주요 공공현장에 레미콘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고, 월 단위 지체상금 부과 등 적기 납품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관급자재 예외를 인정(지방 중기청)해 협의 기간을 단축(14→10일, 1년 한시)한다.

도서‧벽지지역 등 공사현장 특성상 관급자재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한다.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 수급현황 관리, 이슈 적기 대응 등 위한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협의체는 자재 관련 협단체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법적 기구다.

민관 소통채널도 만들기로 했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지원방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점검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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