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 리츠로 지방 미분양 산다…내년 12월까지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배제

황보준엽 기자 2024. 3.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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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재도입한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방식으로,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유사한 구조이지만, 투자 대상이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과거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9년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총 9개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도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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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배제, 6억 이하는 세율 1%…종부세 합산 안한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재도입한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방식으로,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취득세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유사한 구조이지만, 투자 대상이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과거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9년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총 9개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를 도입해 총 3404가구를 매입한 전례가 있다.

덕분에 건설사는 최소 30% 이상으로 예상됐던 손실액을 7% 내외로 줄였고, 투자자는 7% 내외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취득세는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한정)해 세율 1~3%를 적용받도록 했으며, 특히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1%의 세율만 부여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을 배제한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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