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1일 수업 시수 제한 지침 수정 요구

최인 기자(=전주) 2024. 3. 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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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체험학습 1일 수업시수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 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 교육 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1일 수업 시수 제한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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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현장 의견 깊이 공감...다양한 지원 초점 맞춰 정책 추진할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체험학습 1일 수업시수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교원단체의 수정 요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체험학습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내실있는 수업운영을 위해 올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개정해 초등학교는 6교시, 중학교는 7교시, 고등학교는 8교시로 1일 최대 수업 차시를 제한했고 이 규정을 현장 체험학습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1일 수업시수 일방적 제한은 체험학습 뿐 아니라 지역별 특색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전북 교육 특례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1일 수업 시수 제한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6교시가 끝나는 시간은 대략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정도로 6교시 편성 기준을 적용한다면 편도 1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지만 편도 2시간 거리의 체험학습은 단 1시간의 활동만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충실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후 4~5시까지 진행하면 이는 8~9교시가 끝나는 시간이므로 최소 2~3차시의 수업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및 안전 지도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 학습 관련 제안과 현장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당일 체험학습(학교야영,생존수영,안전체험 등)과 숙박형 체험학습 등의 경우 교육과정(성취기준 등)과 연계한 계획 수립에 의거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더 나은 학습결과를 이룰 수 있는 체험학습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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