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쇼핑 분야 자율 규약에 3개사 신규 참여

이상서 2024. 3.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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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온라인쇼핑 분야의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등 3개 사가 신규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인 규약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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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개회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4.3.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온라인쇼핑 분야의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등 3개 사가 신규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셀러툴은 열린장터와 판매자의 중간에서 열린장터 플랫폼과 연동해 판매자 업무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다.

기존 참여업체는 가비아씨엔에스(이셀러스), 다우기술(사방넷), 샵플링(샵플링) 등 8곳이다.

구체적인 규약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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