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온라인쇼핑 분야 자율 규약에 3개사 신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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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온라인쇼핑 분야의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등 3개 사가 신규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체적인 규약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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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온라인쇼핑 분야의 셀러툴 부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원제로소프트(이알피아), 커머스코리아(CL시스템), 핌즈(이지어드민) 등 3개 사가 신규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셀러툴은 열린장터와 판매자의 중간에서 열린장터 플랫폼과 연동해 판매자 업무를 대행하는 쇼핑몰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다.
기존 참여업체는 가비아씨엔에스(이셀러스), 다우기술(사방넷), 샵플링(샵플링) 등 8곳이다.
구체적인 규약 항목은 ▲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셀러툴 접속 시 접근통제 강화 ▲ 열린장터-셀러툴-판매자 간 책임 명확화 ▲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상시 교육체계 마련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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