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갑질 집중단속...과도한 필수품목 솎아내기 박차

최상현 2024. 3.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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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28일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와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점주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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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프랜차이즈 품질과 관련이 없는 냅킨, 주방용품 등 과도하게 지정된 필수품목을 솎아내는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28일 한식·치킨·커피·편의점업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맹 분야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 등에 대한 집중조사 기간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가맹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맹사업은 흔히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계를 위해 퇴직금 등을 투자해 창업하는 분야다. 가맹점 수는 2019년 25만9000개에서 2021년 33만500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 극대화를 노는 가맹본부의 갑질로 가맹점주의 피해도 늘고 있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전국에 소재한 각 지방사무소에 신고된 건 중 32건을 신속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4월부터 현장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한식부터 치킨, 피자, 커피, 생활용품 도매, 미용,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업종들이 포함됐다.

특히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와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점주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제정·시행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통해 필수 아닌 필수품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도 적극 내릴 방침이다. 심사지침은 김밥 가맹사업에서 소독용품과 주방용세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등의 일반 공산품은 필수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필수품목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중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판매 강요 행위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예상매출액을 속이는 행위, 가맹금 예치·반환 의무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7월까지 안건을 상정하는 등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정위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원가율이 30%에 불과하고, 매장에서 순수익 34%를 검증했다고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 예상 수익을 부풀려 가맹희망자에 피해를 야기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분야에 대한 직권조사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여러 번 조사를 실시했다. 대표적으로 샐러디와 bhc, 메가커피 등이 이달 현장조사를 받았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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