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비례대표 3% 봉쇄조항 헌법소원 청구[2024 총선]

김찬미 2024. 3. 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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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인당의 정재훈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이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를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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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대한상고인당 제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의 정재훈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이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를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해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는 것이 대한상공인당의 설명이다.

또 이 같은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다"며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 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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