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관람료 부과금 폐지...티켓값 인하될까

김현서 2024. 3. 28. 11: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

그간 영화관 관객에게 입장권 가액 3%의 부과금을 징수했으나, 이는 개별 소비자들이 그 납부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 성격으로, 이번에 과감히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3월 27일(수)에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을 비롯해 그간 관행적으로 존치했던 부과금들의 전면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영화산업은 케이-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과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부과금이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