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낸 아이 찾습니다” 손님 사진 붙인 문구점 주인…벌금 30만원

김샛별 기자 2024. 3.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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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결제 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손님 사진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무인 문구점 주인 A씨(43)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해자 얼굴이 찍힌 사진을 게시해 이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보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진술, 경찰 진술 조서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7일 인천 중구 무인 문구점에서 손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붙인 사진에는 나이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2만3천원 상당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라며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 주세요”라고 게시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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