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조달청으로 이관돼

염창현 기자 2024. 3. 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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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서 생기는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의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일하는 '전관 업체'는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혁신 방안 취지를 고려해 LH의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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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나온 ‘LH 혁신 방안’ 후속 조치 4월 1일부터 시행
LH 2급 이상 퇴직자가 일하는 ‘전관 업체’는 관련 사업에서 배제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서 생기는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LH 혁신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확정한 뒤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인천 검단 등에서 발생한 공공주택 철근 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12월 23일 수립된 ‘LH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 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발족한 조달청의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 기준 제정 및 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 평가, 낙찰자 선정 등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LH의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일하는 ‘전관 업체’는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혁신 방안 취지를 고려해 LH의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주요 구조부 부실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LH 근무 경력이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치 기술자의 ‘현장 대리인 경력’ 산정 때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는 한편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줄인다.

국토부는 아울러 설계 공모 때 법규·지침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 절차는 LH의 사전의견 제시, 조달청이 위촉한 전문가 검토, 심사위원회 의결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이전에는 LH가 단독으로 검토를 해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국토부는 시공 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운영했던 ‘LH 공사 품질 관리’ 심사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더욱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 기준 마련 및 외부 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 밖에 LH 혁신 대책에는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 폐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PQ) 때 ‘신기술 활용 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 확대 등도 담겼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라며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앞으로도 혁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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