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변호사의 법률카툰] "우리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시어머니

고다영 변호사 2024. 3.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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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에게 폭력, 부정행위 등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고부갈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일방적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다영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2012년에 사법시험(54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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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우자 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재판상 이혼
"우리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시어머니…이혼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문제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에게 폭력, 부정행위 등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고부갈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일방적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다영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2012년에 사법시험(54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고다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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