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변호사의 법률카툰] "우리아들 등골 빼먹는다"는 시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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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에게 폭력, 부정행위 등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고부갈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일방적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다영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2012년에 사법시험(54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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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합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문제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에게 폭력, 부정행위 등 특별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고부갈등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일방적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다영 변호사는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2012년에 사법시험(54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고다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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