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신고하면 등급 부여…서울시, 국내 첫 도입

조현아 기자 2024. 3.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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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다.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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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000㎡ 이상 민간건물 대상 자율참여
A~E 등급 절대평가, 하위 등급에 무료 컨설팅
[서울=뉴시스]서울 중구의 빌딩숲.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다. 해당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온실가스 배출 정도가 유사 건물 대비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정문에도 '에너지 스타(Energy Star)'라는 하늘색 표지판이 걸려있다. 건물주 스스로 에너지 사용량을 당국에 신고해 받은 에너지 등급이 적혀있는 표지판이다.

뉴욕시에서는 대형 건물을 포함해 연면적 약 23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에너지 스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매년 건물주가 스스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자가 진단하고, 결과 등급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받는다.

서울시의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법률상 패널티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에너지 스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 도입 자체만으로도 공공에서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민간 건물의 온실가스 발생 수준을 확인해 온실가스 감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민간의 경우 건물의 에너지 상태를 무료로 진단해볼 수 있다.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3가지 에너지원의 사용량을 저탄소건물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건축물 소유주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하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표에 의해 'A~E등급(5단계)'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부여한다. 건물주는 부여 받은 등급을 건물 전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시는 민간건물을 다수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협회와 부동산자산운용사에서 신고·등급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통해 하위등급을 받은 건물에는 무료 진단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부터 시행될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필두로 전국에 건물 온실가스 다이어트 열풍이 확산돼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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