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제기 민원인 개인정보 몰래 조회한 인천시 공무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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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감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간부 공무원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ㄴ씨는 당초 ㄱ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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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감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간부 공무원 ㄱ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2022년 8월 말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해 민원인 ㄴ씨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ㄴ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조회한 혐의도 있다.
ㄴ씨는 ㄱ씨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자리를 비우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감사 민원을 제기했다. ㄴ씨는 당초 ㄱ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혐의는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를 위해 조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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