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억원 상당' 총기 부품, '일반 공구'로 위장해 수출한 간 큰 일당

손연우 기자 2024. 3. 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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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허가 없이 총기 부품을 일반 공구로 위장해 밀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붙잡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게 되자 총기 부품과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 없는 기계 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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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본부세관, 2명 불구속 송치
퇴직 전 직장 제품과 동일한 총기부품 제조
사건 담당관이 혐의물품(총기부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부산세관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정부의 허가 없이 총기 부품을 일반 공구로 위장해 밀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방산업체 퇴직자 50대 A씨(불구속)와 공범 B씨(불구속)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퇴직 전 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조해 2019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과 부속품 등 48만여 개 군수물자 등을 중동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P사에 불법으로 수출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기간이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자칫 수출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게 되자 총기 부품과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 없는 기계 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 없는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신고해 불법 수출했다.

주범 A씨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개인 이메일로 보내놓은 도면과 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활용해 동일한 총기 부품을 제작한 뒤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의 불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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