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위해 전세버스·광역 콜버스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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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광역 콜버스로 불리는 M-DRT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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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통근용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광역 콜버스로 불리는 M-DRT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진행 중인 광역 DRT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한다. 현재 광역 DRT는 수원·화성·시흥 등 5개 지자체~서울 간 운행 중이다.
출퇴근 시간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 혼잡 가중·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해 고시한다.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의 경우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하는 방식에서 ‘다수 학교장, 교육장·교육감 등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장·교육감의 경우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군(郡)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이면서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 혼란을 예방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또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플랫폼 가맹사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가 면허를 관할했다.
‘운수종사자와 플랫폼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버스·택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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