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제기한 민원인 개인정보 몰래 조회한 인천시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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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2년 8월 말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이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 민원을 인천시에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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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를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간부 공무원을 지난달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22년 8월 말 인천시청 사무실에서 지방세입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부하 직원을 시켜 민원인의 주소와 가족관계 등이 담긴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민원인은 해당 공무원이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며 감사 민원을 인천시에 제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414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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