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 제도개선 추진…"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신하연 2024. 3. 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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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용정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8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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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용정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8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재창업자·청년의 신용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는 개정안의 골자는 △재기 의지가 높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과거 불이익 정보(파산 등)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자동 부여 △소비자 신청에 따른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서비스 도입 등이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 공유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 정보를 추가했다.

또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청년도약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게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한다.

더불어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 사전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령자·청소년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전송비용을 미납부할 경우 정보제공기관의 불이익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평가를 거치도록 해 이해상충 방지장치도 보완했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는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거래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해 금융회사가 대출심사, 카드발급 등 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업무광고 심의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청년자문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신용정보협회, 엘지유플러스 등 정책대상과 인프라 추진기관이 함께 참석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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