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처럼 녹음기 숨겨와”...특수교사들 호소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3.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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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된 가운데, 특수교사들이 해당 사건 이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7일 전국특수교사노조는 3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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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진|유튜브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된 가운데, 특수교사들이 해당 사건 이후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7일 전국특수교사노조는 3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이 같은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학부모는 녹음기에 대해 “학교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A씨는 교권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B씨는 제3자의 녹음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이 떠올라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됐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특수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불법 녹음은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은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법 녹음을 이용한다”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라며 “특수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부부는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불법 녹음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지난 달 1일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며 특수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특수교사는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불법 녹음이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돼 아쉽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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