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이제 소규모 공장도 주소 변경 가능해요!

이민주 기자 2024. 3. 28.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규모공장을 관내 이전할 때 번거롭게 신규 등록을 하지 않고 주소지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한 후에 신규등록해야만 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규모 공장을 관내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수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 옴부즈만, 관내 이전 변경등록 처리 건의…산업부 '수용'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규모공장을 관내 이전할 때 번거롭게 신규 등록을 하지 않고 주소지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8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기존에는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한 후에 신규등록해야만 했다.

현장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등의 급증으로 공장을 임차해서 쓰는 경우 근거리나 옆 호로 공장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매번 기존공장 취소 후 신규등록해야 하는 애로가 컸다.

특히 공장을 다시 신규등록하면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기간보다 짧게 나타나 입찰에서도 불리해지기도 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규모 공장을 관내 이전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수용했다.

minj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