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향응 받은 직원’ 징계 뒤 인사 발령
윤경재 2024. 3. 28. 08:22
[KBS 창원]통영해경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지역의 한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통영해경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렴 의무 위반 사유로 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하고,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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