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재림? ‘못 걷는다’며 보험금 12억 청구했는데…반전

임정환 기자 2024. 3. 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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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로 걸을 수 없게 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뜯어낸 일가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보험사에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뒤 병원에서 멀쩡하게 걷는 모습이 보험사 직원에게 발각된 뒤에도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주거지 인근 CCTV에 포착된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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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거지 인근 CCTV 보여주자 혐의 인정
일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대전경찰청 제공

장해로 걸을 수 없게 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뜯어낸 일가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보험사에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한 뒤 병원에서 멀쩡하게 걷는 모습이 보험사 직원에게 발각된 뒤에도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주거지 인근 CCTV에 포착된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선용)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와 딸 B(30) 씨, 아들 C(26)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들이 2016년 3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진단받은 것을 이용해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CRPS는 외상 후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특히 이들은 2021년 11월 29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아들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8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아들이 통증으로 걷기도 어렵고 오른팔을 못써 왼손으로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를 속인 것이다.

A 씨 등은 보험사 3곳에 추가로 12억9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이 보험사 직원에게 덜미 잡혀 미수에 그쳤다. 이후에도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아들의 평소 활동이 담긴 주거지 인근 CCTV 영상을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1억6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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