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해도 영화발전기금 유지”[종합]

손봉석 기자 2024. 3. 2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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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세 번째)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는 관객이 내온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돼도 이를 재원으로 운영돼온 영화발전기금은 정부 예산 지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부과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산업은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만큼, 문체부는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이라며 “영화관람료 부과금은 폐지하지만 이를 정부 예산으로 대체해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부과금의 폐지가 실제 영화 관람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 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극장을 찾은 관객이 입장권을 살 때 요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장권 가액 3%에 해당한다.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면서 1만 5000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소비자가 납부하면서도 사실을 모르는 ‘그림자 조세’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관리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으로 들어간다.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으로 독립·예술영화 지원을 포함해 한국 영화 전반의 창작과 제작, 수출 등을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부과금을 폐지하기만 하고 다른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극장 관객이 줄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수익이 급감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은 2022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0억원을 차입하는 등 긴급 수혈을 받기도 했다. 부과금 수익은 팬데믹 전인 2019년 546억원에 달했지만, 올해는 294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되면 일반 회계나 문체부 산하 기금 등을 통해 영화발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계에서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급감으로 영화발전기금이 고사 위기에 놓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일각에선 영화발전기금을 관리하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한 정부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부담하는 건 관객이지만, 이를 납부하는 주체는 영화관이다. 부과금을 폐지하면서 입장권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면 극장 등만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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