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행운목 ‘뚝뚝’…식물 살해범, 잡히면 3년 이하 징역? [영상]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3. 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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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카페 앞에서 발생한 행운목 절도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광안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 "부산 광안동 식물 살해범. 아시는 분은 꼭 연락 좀"이라는 글과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을 보면 한 행인이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카페 앞으로 다가온다.
이후 카페 앞에 놓인 행운목에 다가가 순식간에 줄기 3대를 뚝뚝 끊고는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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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카페 앞에서 발생한 행운목 절도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광안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 “부산 광안동 식물 살해범. 아시는 분은 꼭 연락 좀”이라는 글과 함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을 보면 한 행인이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카페 앞으로 다가온다. 이후 카페 앞에 놓인 행운목에 다가가 순식간에 줄기 3대를 뚝뚝 끊고는 사라졌다.
A씨는 “카페 처음 열 때 직접 식물원까지 가서 데려온 화분이라 정이 들었다“며 ”이제 봄이라서 밖에 두고 퇴근했다가 출근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행운목은 삽목이 가능한 식물이다. 파인애플처럼 가지를 일부 잘라내어 다시 재배할 수 있다. 영상 속 행운목 훼손하던 인물도 훔친 줄기로 새롭게 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상하고 파괴하거나(손괴)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된다. 재물손괴죄 인정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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