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사건 당시 과로로 협심증…법원 "보훈대상자 인정해야"

임세원 기자 2024. 3. 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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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근무 시절 과로가 누적돼 질병에 걸려 전역한 육군 장교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의 근무 기간 동안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화력 도발 사건 등 긴급한 안보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시 최전방 지역을 방어하는 포병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원고가 겪었을 직무상 스트레스나 과로의 정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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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하는 등 남북 간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8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당섬 선착장에서 군인들이 해안 경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2013.3.8/뉴스1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최전방 근무 시절 과로가 누적돼 질병에 걸려 전역한 육군 장교를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전역 장교 김 씨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김 씨는 1990년대 육군소위로 임관해 포병대대에서 포대장(대위)으로 복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불안정 협심증'을 진단받았다. 당시 김 씨 나이는 29세로 이 사건 후 협심증과 고혈압약을 복용했다.

김 씨가 10여년이 흘러 포병대대장(중령)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오른쪽 시야가 흐려졌고 곧 병원에서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증'을 진단받았다.

상세 진단 결과 김 씨는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됐고 이후 군 의무 조사위원회에서 신체등위·심신장애 5급, 장애보상등급 2급을 받은 뒤 전역했다.

김 씨는 자신의 병이 군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보훈 당국은 "과중한 업무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의 손을 들어주며 보훈 당국이 김 씨를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군 복무 당시 현장 지휘관으로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질병과 관련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김씨의 근무 기간 동안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화력 도발 사건 등 긴급한 안보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시 최전방 지역을 방어하는 포병부대의 지휘관으로서 원고가 겪었을 직무상 스트레스나 과로의 정도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질병은 당시 수행하던 직무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하거나, 적어도 원고의 직무수행이 정상적 진행 경과보다 변이형 협심증을 더 악화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질병과 직무수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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