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한 시설 직원 고발

안동=황재윤 기자 2024. 3.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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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신고한 장애인시설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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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신고한 장애인시설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안동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동=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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