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이어트약 직구했는데 독 범벅…‘판매금지’ 제품도 버젓이 국내 유통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2024. 3. 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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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보조제와 식품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방식으로 무더기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 금지된 제품이더라도 제품명을 다르게 표현해 판매할 경우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에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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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치명적 부작용 경고한
다이어트 보조제 ‘테호코테’
판매금지 조치된 시리얼 등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거래
해외 리콜된 제품만 473개
[사진 = 연합뉴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보조제와 식품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방식으로 무더기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망을 뚫고 유통되고 있는 이들 제품 가운데는 이미 리콜 조치 되거나 해외에서 판매가 금지된 제품들도 포함돼 있었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독성 식물이 원료인 다이어트 보조제 ‘멕시칸 테호코테(Tejocote) 루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보조제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서 자생하는 독성 식물 테호코테를 주원료로 만든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보조제를 찾는 것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지난 1월 발표한 공지에서 해당 제품을 거론하며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신경학적, 위장관계, 심혈관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 제품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고 “비타민 전문가가 만든다”, “최고 수준의 실험실에서 인증을 받았다”며 홍보하고 있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해 테호코테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 원료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차단한 판매자 외에 다른 판매자가 또다시 등장하는 방식으로 제품 판매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안전 문제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도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한 오픈마켓에서는 ‘퀘이커 하베스트 크런치’를 판매 중이다. 이 제품은 캐나다 식품당국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 조치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중순 위해정보 처리속보에서 “해당 제품을 취급한 오픈마켓 사업자에 판매차단 조치했다”고 밝힌 제품과 포장재와 중량까지 동일하다. 이 판매자 역시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안전 이슈나 현지 리콜 소식 등 안전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 금지된 제품이더라도 제품명을 다르게 표현해 판매할 경우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시스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플랫폼 업체들에 모니터링 체계 강화를 요청하는 동시에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 종류가 급증하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직구 제품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해외 리콜 제품 473개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 보면 음·식료품이 113개(23.9%)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개(22.4%), 아동·유아용품 70개(14.8%) 순이었다. 제조국이 확인된 219개 제품 중 중국산 비중이 6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산(5.9%)이 뒤를 이었다.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에도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직구 제품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만큼 통관 절차가 덜 까다롭다.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경우 해외 제조업소 등록, 해외 현지실사뿐 아니라 위해성 검사, 무작위 검사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 문제가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이 적발돼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 차단이 됐더라도 다른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오픈마켓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다시 유통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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