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학교 인근에 '밀실·샤워실' 갖춘 불법마사지 운영한 업주

이시명 기자 2024. 3. 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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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부터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마사지 업주와 종사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달 중 김포 풍무·사우동·양촌읍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불법마사지 업소나 사행성 게임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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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가 적발한 불법 마사지 업소(김포경찰서 제공)/뉴스1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학교로부터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마사지 업주와 종사자 A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 등은 이달 중 김포 풍무·사우동·양촌읍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불법마사지 업소나 사행성 게임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적발한 불법업소는 총 5곳이다. 이중 3곳은 불법 성행위가 우려되는 마사지 업소였고, 나머지 2곳은 사행성 게임방으로 확인됐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 떨어진 곳에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거나 게임물 시설을 설치해 불법영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마사지를 운영한 A씨 등은 학교로부터150m 떨어진 건물에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법체류 중인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불법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환 김포경찰서장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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